〔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폐지된 법률 제6887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장재건축사업으로 건축허가(2004.13.18)를 받은 시장재건축조합이 현행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5조(시장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당해 시장재건축조합이 조합의 총회에서 승인된 관리처분 계획(구청에서 인가는 받지 아니함)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조합원이 지분을 초과하여 분양받은 주택 또는 상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9, 2005.03.2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정비사업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 후 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2003.12.30. 신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