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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민간투자법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임차료 등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가치세과-2162생산일자 2008.07.22.
AI 요약
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국립대학과 체결한 학교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학교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국립대학에 귀속시키고, 동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국립대학에게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국립대학과 체결한 학교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학교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국립대학에 귀속시키고, 동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국립대학에게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국립대학이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학교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가 대학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개요

 ○ 사업 명 : 전남대․순천대․목포대․광주교대 학생생활관 민간투자시설사업(BTL)

 ○ 사업기간 : 2005.9.7 ~ 2008.8.15

 ○ 관리운영권 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사업방식 : BTL[Build Ttransfer Lease]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질의내용

 1. BTL[Build Ttransfer Lease]사업의 정부지급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BTL사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크게 정부지급금이라고 하여 정부지급금에는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분리하며, 시설임대료는 총액을 기준하여 75%~80%는 정부에서 부담하고 거점대학은 25%, 지방대학은 20%의 자부담을 하여야 하는 실정인바, 각 대학은 이를 학생에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는 학생기숙사비 상승에 대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10% 가산될 시 그 금액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①항16조,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호, 동법시행령시행규칙 제11조의5②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BTL 학생식당의 식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BTL 학생생활관에는 사생을 위한 식당이 설치되어 일일3식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운영은 사업자에게 위탁 운영방식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식비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된 학교시설(「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