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현금영수증 발급시 소비자의 신분인식 검증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5. (생략)
② ~③ (생략)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1, 2007.08.09
【제목】현금영수증가맹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요지】현금영수증가맹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현금영수증가맹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3, 2007.07.03
【제목】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여부
【요지】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현금영수증가맹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