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우리 공사에서는 일부 12개역에 대하여 역무도급계약을 맺고 위탁운영(개인사업자)을 하고 있으며, 매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위탁운영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 올해부터 사전약정에 따라 위탁역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을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성과급 내용
가. 지급기준 : 종합평가(사업수익성, 고객만족도, 운영충실도, 역사안전도 등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나. 지급내용 : 등급별 차등지급, 모든 위탁역에 대해 ×××원은 기본 지급
- 1등급 : ×××(1+0.5)
- 2등급 : ×××(1+0.25)
- 3등급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49, 2006.12.26
(전략) 여행사가 항공사와의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수탁판매하면서 항공사별 항공권 판매비율, 판매목표 초과 달성 율에 따라 약정된 일정수수료 외에 추가로 받는 수수료(인센티브)상당액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1, 2007.09.0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