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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항공기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목적 ...
질의회신
항공기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목적 수입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2634생산일자 2008.08.20.
AI 요약
요지
항공기 부분품의 제작・수리 및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항공기 부분품의 제작․수리 및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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