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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시 지급조서제출자
소득세과-2654생산일자 2008.07.31.
AI 요약
요지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시 지급조서 제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64조 규정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세무사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5의 규정에 따른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2 제2항 본문 규정의 “지급조서제출자”라 함은 당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세무사가 지급조서 등의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지급조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2 제2항 후단에서 “지급조서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로 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

   “제출자별”의 뜻은 제출의무자(기장의뢰인)를 말하는 것인지, 수임세무사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5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164조ㆍ제164조의 2 및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및 이에 갈음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한 지급조서 및 이에 갈음하는 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직접 지급조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조서 등의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출건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004. 12. 31. 신설)

  ②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과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등의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급조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조서 등의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출건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2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 5 제1항에서 “이에 갈음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말한다. (2005. 2. 19. 신설)

  ② 법 제104조의 5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 제104조의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등을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제출자”라 한다)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 건수 또는 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 인원수에 100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한 금액이 지급조서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연 2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③ 법 제104조의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공제세액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