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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소득세과-2254생산일자 2008.07.07.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아래의 질의회신사례를 알려드리며, 붙임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주자 A·B는 2007.3.31. 주택건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민법상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성립한 조합을 운영하던 중 주택건설을 위하여 건축착공시점에서 2008.1.20. 조합원 A가 제3자 C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13억원을 받았고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C는 B와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택을 신축·분양함.

출 자

손익분배비율

조합원

출자내용

출자금액

출자비율

A

토지 현물출자

10억원

33.3%

35%

B

현금

1억원

66.7%

65%

공사비 부담액

19억원

소 계

20억원

합 계

30억원

100%

100%

○ 질의요지

조합원 A가 C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 3억원(13억원-10억원)에 대한 소득의 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6. 12. 30. 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업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7. 12. 31. 개정)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283, 2005.10.25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임.

◯ 서면1팀-1002, 2004.07.21

부동산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1-10151, 2001.3.19. 및 제도 46011-11504, 2001.6.14.)을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1-10151, 2001.03.19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1-11504, 2001.06.14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