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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절차특례규정의 적용시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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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절차특례규정의 적용시 사전승인신청자가 라부안법인이어야 하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1생산일자 2008.08.11.
AI 요약
요지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법인으로서 당해 소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하는 법인을 의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98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 5 규정에 따라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은 같은 법 제98조의 5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법인으로서 당해 소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하는 법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말레이시아 라부안 갑법인은 싱가포르 을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내국법인 병의 50%주주

  내국법인 병은 국내원천 이자, 배당, 사용료 및 유가증권양도소득을 형식적 주주인 갑법인을 통해 실질귀속자인 을법인에게 지급하고자 함

  질의) 싱가포르 을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5에 따른 조세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상의 신청자가 되어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8조의 5【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① 제98조 및 제98조의2 내지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93조제1호·제2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4 및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규정에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5【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① 법 제98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1.1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