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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자산(구축물 포함)을 매매한 경우 동 구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2370생산일자 2008.07.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자산(구축물 포함)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자산(구축물 포함)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매도자인 법인은 주유소를 직영하지 않고 임대업을 하고 있던 중 법인의 소유 시설물을 매매하고자 함.(토지는 개인소유)

  매각자산 중 구축물은 토지에 부속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질의) 구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22601-116 (1991.01.28)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자산을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이하 재화의 공급이라 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다만 동 재화의 공급이 동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공급에 따른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동산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임.

  ■ 부가22601-758 (1990.06.18)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를 제외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