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추징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추징 여부
종합부동산세과-1092생산일자 2008.09.04.
AI 요약
요지
합산배제 적용받은 임대주택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보유호수 및 의무임대기간 판정 시 고려하지 않는 것임
회신
매입임대주택 5호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은 이후 추가로 임대주택 2호를 취득하고 의무임대기간 내에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적용받은 임대주택 중 2호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은 5호의 주택에 대해 보유호수 및 의무임대기간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2005년 매입임대주택 5호에 대해 합산배제 적용.

   2008. 5. 28일 2호를 추가하여 7호에 대해 합산배제 적용.

   2008. 7. 1일 2005년 소유하였던 5호 중 2호를 양도함.

○ 위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징할 경우

  1) 양도주택 2호(임대기간 미충족)만 추징하고, 나머지 3호 주택은 양도 전 선취득으로 인해 계속 5호 요건을 충족하므로 추징하지 않음

  2) 양도주택 2호(임대기간 미충족) 추징하고, 2호 주택 양도 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경감받은 해당년도에 5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나머지 3호도 추징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또는 제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당해 주택이 추후 동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라 한다)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5팀-1157, 2006.12.0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합산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으로 적용을 받아왔던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