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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철도건설용역과 별도로 제공하는 설계・감리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2903생산일자 2008.09.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제공 없이 설계 및 감리용역 또는 폐기물 처리, 문화재 조사, 사후환경조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교통권역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당해 도시철도건설용역공급에 부수하여 설계 및 감리용역 또는 폐기물 처리, 문화재 조사, 사후환경조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별도의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제공 없이 설계 및 감리용역 또는 폐기물 처리, 문화재 조사, 사후환경조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내에서 시행하는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의 전철 건설 사업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내에서 전철 건설 사업이 아닌 일반 국철을 건설할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내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설계ㆍ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건설 사업은 설계를 시행 후 공사를 계약하고 별도로 감리도 계약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설계ㆍ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 철도 건설 사업 중 “폐기물 처리, 문화재 조사, 사후환경조사”는 건설기술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분리 발주토록 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내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의 “폐기물 처리, 문화재 조사, 사후환경조사”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부가-197 2007.03.26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도시철도건설공사 구간 내에서 동 공사기간 중에 당해 시설물을 함께 철거하여 이전하고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