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지목 및 사실현황 : 농지
- 농지소재지 : 도농 복합형도시의 면지역
- 피상속인 취득일 : 1973.12.31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 2006. 9. 4.
- 주거지역 편입일 : 2004.12. 8.
- 피상속인이 취득일부터 사망시까지 계속 자경
- 상속인도 상속 후 계혹 자경하다 2008. 8. 양도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8년 자경 감면대상 세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⑥ 생략
⑦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중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5, 2008.06.1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자경농지(8년 이상 재촌자경)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2002.1.1. 이후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감면한도 이내의 세액을 말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