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갑○○(주)와 (주)을○○이 계약당사자로 갑○○(주)의 지시에 따라 (주)을○○은 조명등 교체, 케이블 교체 작업 등 설비 유지․ 보수 용역 제공
질의) 전기 협력작업(인력파견) 계약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14. “생략”
○인지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3.~18. “생략”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전기공사의 도급계약등】
①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 또는 하도급의 금액·공사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급·하도급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전기공사도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전기공사업령 제2조【전기공사】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는 다음 각호의 공사(저수지·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를 제외한다)로 한다.
1.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기타 전기설비공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부대공사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728, 2007.03.09
귀 질의 문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규정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시행령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서면3팀-2075, 2006.9.8.)를 참고하기 바람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 제1호의 전기설비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의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재소비46016-278, 1998.10.17
파견사업주가 농협(사용사업주)이 만족할 수 있는 “어느 일의 완성”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단지 노동력만 제공하고 어느 일의 완성을 위해서 농협이 스스로 파견받은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므로 도급으로 볼 수 없음.
파견사업주는 어느 일의 완성에 참여하지 아니하므로 도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경제활동이 다원화하는 현실정에서 새로운 고용관계에 의한 고용계약서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며 고용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