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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해당 여부
재산세과-2206생산일자 2008.08.12.
AI 요약
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8.29. 토지 매수계약(총 대금 5억 5천만원)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원 지급함

- 2001.9.28. 중도금 1억 지급함

- 잔금 4억원 중 3억 5천만원은 매도자의 대출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5천만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도인이 잔금(5천만원) 수령을 거부함

- 그리고 매도인의 매부가 위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함

- 이후 본인이 위 가등기에 대해 통정허위로 보아 가처분 신청을 함

- 그 후 대출금과 관련하여 임의경매개시 결정되어 기 지급한 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근거로 본인 명의로 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함

○ 질의내용

-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 지급한 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로 등기 후 제3자에게 다시 등기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