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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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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된 개가 국내에서 낳은 강아지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268생산일자 2008.09.25.
AI 요약
요지
수입된 개가 국내에서 낳은 강아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강아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수입된 개가 국내에서 낳은 강아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강아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강아지 분양에 대하여 국산은 면세, 수입은 과세로 알고 있음.

 (질의사항)

   - 수입된 개가 교배로 인해 임신을 하고, 새끼를 낳았을 경우 그 강아지를 분양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8-6 【새ㆍ열대어 등의 면세】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관상용의 새ㆍ열대어ㆍ금붕어 및 갯지렁이에 대하여는 면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