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건축마감재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던 중 을 건설사의 건설현장에 건축마감재(바닥재 및 플라스틱 창호)를 판매하였으며, 판매 후 6개월(길게는 1년 이상)이 지난 후 건축마감재(바닥재 및 플라스틱 창호)에 대한 제품 하자의 이유로 을 건설사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됨
- 을 건설사에 판매한 건축마감재(바닥재 및 플라스틱 창호)는 한번 사용이 되면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회수가 불필요하고 갑 법인의 제조공장으로 가져올 경우에도 어차피 폐기하여야 제품이기 때문에 갑 법인은 제조공장으로 가져오지 아니하고 클레임이 발생한 현장에서 직접 철거한 후 폐기함
- 이 경우 현장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폐기물 운반비 등 클레임으로 인한 폐기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하여 갑 법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내역 및 클레임 관련 증빙 등도 보관하고 있음
- 또한 건축마감재의 클레임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소유권은 내국법인 갑에게 귀속되며, 클레임된 제품에 갈음하여 을 건설사에는 제품코드가 다른 동종제품을 공급함
(질의내용)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클레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질적인 제품 자체의 반품은 없지만 클레임 관련 폐기되는 제품에 대한 비용과 책임이 명백하게 갑 법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경우 실질 반품으로 판단하여 을 건설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간세1265.1-4324, 1979.11.29
사업자가 환입할 재화를 자기의 사업장에 반입한 후 다른 거래 상대자에게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데에 따른 운송 상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 하에 그 재화를 환출할 사업자의 사업장으로부터 자기가 공급할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직접 운송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그 재화를 환출한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그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에게는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