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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국외법률사무소로부터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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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자가 국외법률사무소로부터 국제중재소송에 따른 역무를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부가가치세과-3252생산일자 2008.09.24.
AI 요약
요지
유엔국제상사법위원회의 중재규정에 따라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 외국금융기관과의 협상대리용역 기타 법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회신
유엔국제상사법위원회의 중재규정에 따라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 외국금융기관과의 협상대리용역 기타 법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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