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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7생산일자 2007.06.11.
AI 요약
요지
구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및 주택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구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및 주택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법인으로 등기한 경우는 제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0(주)의 직원으로 구성된 00(주) 직장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은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직장주택 설립인가를 받고

  ․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 조합원수 00명의 근로자들을 결성하여 00번지에 00 00개동 00세대, 상가0개동을 신축하여 준공을 완료하여 입주함

 - 당초 시공사인 **(주)의 부도 발생, 변경된 시공사인 (주)☆☆의 부도로 인한 하청업체의 공사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어렵게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 이 과정에서 상가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 관할서인 00세무서는 현지확인을 거쳐 부가가치세 00천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 주택조합 측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동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00시장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 그 인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인가에 해당함으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로 납세고지를 하여 줄 것을 요청

○ 질의내용

  구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주택법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신고한 주택조합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동법 제29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 구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992. 12. 8 개정)

  ④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2. 12. 8 개정)

  ⑧ 시장 등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992. 12. 8 신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5.7.13. 제목개정)

   9. "주택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나. 직장주택조합: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임대주택조합: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라.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주택법 제32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003. 5. 29 개정)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03. 5. 29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대법2003두5754,2005.07.15

   ××연립재건축조합은 이른바 비법인사단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주택조합이 독립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그 구성원에 불과한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 대법2003두2656,2005.06.10

   한국자개협회지역주택조합은, 이른바 비법인사단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그 인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인가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

  ○ 국심2004서1326,2004.07.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 미등기노동조합은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이를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설립 및 변경사항을 신고하고 그 신고증을 발급받은 쟁점노조는 비록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더라도 이를 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국심2002중585,2002.07.05

   재건축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는 조합결성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인가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하다고 하겠으므로 재건축조합은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아님

  ○ 국심2001서3114, 2002.07.04

   청구인은 우리원의 심판례(국심 2001서 163, 2001. 8. 14)에서 재건축조합이 결성된 경우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여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토록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위 심판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이 신설(2001. 4. 30)된 이후에 내려진 결정례로서 그 이전에는 단체의 대표자 1인에게 과세토록 하여 왔다(국심 2000부 1612, 2000. 12. 11 ; 국심 2000서 175, 2001. 1. 9) 이 건 심판청구가 2001. 11. 27에 있었다고 하나 소득의 발생시기는 1996년∼1999년 귀속분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이 신설(2001. 4. 30)되기 전의 심판결정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국심2001서1796,2001.10.08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는 조합의 결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건축사업에 대한 인가로 판단되므로(국심 2001서 163호, 2001. 8. 14 같은 뜻) 쟁점재건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 재소득46073-22,1999.02.0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주택(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제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징세46101-2995,1998.10.28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제외)은 법인설립요건으로서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조세46019-54,1998.05.06

   노동조합설립후 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