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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이전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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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문화재 이전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2714생산일자 2008.08.26.
AI 요약
요지
사업자(B)가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A)로부터 택지 내 문화재 이전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B)가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A)로부터 택지 내 문화재 이전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A사는 SH공사로부터 아파트건설공사를 수주하여 택지조성과 주택건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택지조성공사를 하던 중에 택지 내 건축 문화재의 이전 문제가 발생하여 A사는 당해 문화재 이전공사를 B사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 B사가 A사에 제공하는 문화재 이전공사의 과세 혹은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