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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000생산일자 2008.09.09.
AI 요약
요지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음에 게재하는 기획재정부-463(2008.03.14)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463, 2008.03.14 1.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질의내용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용인시(“갑”이라 칭함)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거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영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협의에 의한 손실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으나 보상금 수령인(“을”이라 칭함)이 부가세 신고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완료 하였으며,

   - “갑”과 “을”간에 보상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었으나 “을”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자진 신고 납부한 후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임.

   - 공익사업에 편입으로 인한 영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및 보상금 수령인(을)이 우리시(갑)의 확인 없이 부가세 신고 후 납부완료 하였음에도 신고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부가세 신고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갑”과 “을”간에 보상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시 “갑”이 “을”에게 지급한 보상금 이외에 “을”이 자진 납부한 부가가치세 금액에 대하여 별도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④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463, 2008.03.14

1.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