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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절임배추를 씰링 또는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3504생산일자 2008.10.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염수(소금물)에 절인 배추를 씰링 또는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절임배추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포장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염수(소금물)에 절인 배추를 씰링 또는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절임배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포장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배추를 염수(소금물)에 절여 비닐포장 후 프라스틱 용기에 담아 판매를 하고 있으며 현재 면세대상임.

 (질의사항)

   - 신규 거래선 확장에 따라 절임배추를 씰링 혹은 진공포장하는 경우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5. 채소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