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국고보조금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484생산일자 2008.10.07.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사업자가 차량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농림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규정에 의거 산림청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분재조합이 2008년도에 산림청으로부터 영세한 분재 재배자에게 유통차량 지원을 통한 물류비절감 등 분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고보조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아 소형트럭(봉고Ⅲ 트럭 1톤)을 조합원(18명)에게 배당하였고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조치 함

 (질의내용) 비영리 법인단체인 우리조합이 국고보조로 지급된 차량지원금에 부가가치세 산정이 부당한 것이 아닌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89, 2008.02.0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서면3팀-1047, 2005.07.0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725, 2000.04.0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422, 1999.02.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