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전시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전시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3479생산일자 2008.10.07.
AI 요약
요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3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1조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정부조직법 제22조에 의거 설립된 행정기관인 교육기술과학부가 정부조직법 제4조 의거 설립된 전시관인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통합식 플라네타리움 시스템(INTEGRATED PLANETARUM SYSTEM)을 수입함

   ※ 통합식 플라네타리움 시스템(INTEGRATED PLANETARUM SYSTEM)

      : 우주 천체에 대한 영상을 상영하기 위한 광학식 멀티미디어 시스템

      - 모델명 : GEMINISTAR-ⅲ

      - 가격 : JPY 599,000,000

 (질의내용) 상시 물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8. 2. 22. 개정)

 1. 학교ㆍ박물관 또는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ㆍ교육용의 촬영된 필름ㆍ슬라이드ㆍ레코드ㆍ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41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8. 4. 22. 직제개정)

 1. 「정부조직법」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ㆍ공공직업훈련원ㆍ공공도서관ㆍ동물원ㆍ식물원 및 전시관

④ 영 제4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는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