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경주마를 생산․육성하는 경주마 육성목장은 새끼말의 번식․증식 및 사육활동에 사용되는 씨암말과 씨숫말이 있으며
-씨암말과 씨숫말을 매매하는 경우 씨암말이 임신한 태어나지 않은 새끼말은 수정한 씨숫말의 가격 및 능력에 따라 어미말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되기도 함
○ 질의요지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인 경주마 육성목장이 씨암말과 씨숫말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과
-임신한 씨암말과 같이 매각되는 태어나지 않은 새끼말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감면대상인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는 2009년12월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09년12월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법 제6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농작물생산업 : 식량작물생산업·원예작물생산업·특용작물생산업·양잠업 및 종자생산업
2. 축산업 : 가축의 사육업·부화업 및 종축업
3.임업 : 영임업(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임산물생산업 및 야생조수사육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