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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
재산세과-2995생산일자 2008.09.29.
AI 요약
요지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4.12. 5. 다가구주택(10호) 신축하여 1호는 본인 거주, 9호는 임대

- 2002. 6. 4. 다세대주택으로 구분 등기

- 2008. 7. 주택 일괄 양도

-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안함

○ 질의내용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2001.12.29>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3055, 2008.07.0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3호「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