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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연티켓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637생산일자 2008.10.1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공연티켓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공연티켓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붙임 기 질의회신문 서면3팀-619호(2007.02.23)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공연의 티켓을 구하려는 팬클럽 회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티켓을 일괄 구매하여 이윤을 남기고 회원들에게 판매하였음.

 (질의사항)

   - 공연티켓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619, 2007.02.23

 【질의】- 당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금융기관, 연기금,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유치, 당사와 공동 투자하여 창업투자조합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후 조합운영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음.

         - 상기 사업과 별도로 당사는 당사가 운영하는 조합에서 투자한 공연작품의 티켓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려 하고 있음. 즉, 공연작품제작사인 ‘M’사로부터 공연티켓을 10% 할인한 가격으로 당사가 일괄구매 하여 이를 당사가 다시 다른 여러 소비자에게 판매하려 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당사가 ‘M’사로부터 티켓구매시 ‘M’사는 당사에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 이 경우 당사는 구입한 공연티켓을 A, B, C에게 매도할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등(영화티켓 포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다만, 입장권 등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입장권 등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