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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원으로부터 종중소유로 이전등기한 재산의 증여세 해당여부
재산세과-2665생산일자 2008.09.04.
AI 요약
요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 아니면 종중원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한 것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00시 00면 소재 임야 86,794㎡는 1937년 12월 당시 00씨 후손들이 모금 매입하여 종손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종원들이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다음 후손들이 개인소유로 주장하는 경우 문제가 될 것이라 이의를 제기하자 종원들 공동으로 명의신탁을 하고자 하여 1940.3.27부로 최초등기 명의자가 이를 동의하여 종원5명의 명의로 증여하였음

- 당시는 문중을 등록하는 제도가 없고 하여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그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중 2006-2007년 2년간 부동산특별조치법(법률제7500호)이 공포되어 문중등록을 하고 본 00씨 △△파 종친회로 명의변경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당초 종중재산을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금번에 종중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7. 12. 31.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