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조세특레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 18세 이상인 子가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한 60세 이상의 父로부터 해당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고자 하며, 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할 예정인 바,
- 子는 증여일부터 5년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父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에 의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일부터 5년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하는데, 위와같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② 법 제30조의 6 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