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의 수용보상금을 국가 등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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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의 수용보상금을 국가 등에 증여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해당여부재산세과-1654생산일자 2008.07.15.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의 수용보상금을 신고기한내에 국가 등에 증여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함
회신
1.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수령한 수용보상금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국·공립학교에 증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 사망일 : 2007.10.28.
- 상속내역
ㆍ 토지 : 67,562(상속당시 토지보상가격)
ㆍ 아파트 : 1채(기준시가 108,000,000)
ㆍ 주식 : 980주(평가액 : 26,000,000)
ㆍ 예금 : 2,818,000원
- 상기 재산중 토지는 2008.1.14. 혁신도시 예정지구로 수용되었으며, 당해 상속중 토지는 각 상속인들이 법정지분으로 분할하여 상속등기후 해당처분대로 보상금을 수령함.
- 상속인 : 배우자, 자 3인
- 기부내용 : 상속인중 子(자) 1인명의로 피상속인이 교장으로 재직중이던 초등학교에 2008.4.22. 30,000,000을 현금으로 기부함.
O 질의내용
상속받은 재산이 수용되어 그 수용보상금으로 상속인이 상기와 같이 초등학교(국립)에 상속세신고기한이내에 기부한 경우 상속세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1998. 12. 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