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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가 무효인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징세과-3485생산일자 2008.07.28.
AI 요약
요지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음
회신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년 3월 체납 10백만원 발생

 - 2001년 5월 과세관청에서 채권압류

   (채권압류 당시 거래처 매출채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압류통지서를 거래처에 발송하였음. 즉, 채권압류 당시에 압류할 대상물이 없었으며, 압류 이후에도 거래한 적이 없어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음)

 - 2001년 7월 전액 결손처분

 - 2008년 3월 과세관청에서 체납처분에 의하여 예금계좌를 압류추심

○ 질의내용

 - 압류 대상물이 없는 채권압류를 하였을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0.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ㆍ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2006. 12. 30. 신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 【 재산의 귀속 】

 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2004.02.19 번호개정)

 ②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2004.02.19 번호개정)

 1. 동산 및 유가증권…체납자가 소지하고 있을 것(민법 제197조 참조)

 2. 등록공사채 등…등록명의가 체납자일 것(국채법 제5조, 공사채등록법 제6조 참조)

 3. 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및 전화가입권, 지상권, 광업권등의 권리와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 등…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4.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 기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미등록의 저작권…점유의 사실, 가옥대장, 토지대장 기타 장부서류의 기재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5.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분…정관 또는 상업 등기부상 사원의 명의가 체납자일 것(상법 제37조, 제179조, 제180조, 제183조, 제269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6조 참조)

 6.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정관, 사원명부 또는 상업 등기부상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상법 제543조, 제549조, 제557조 참조)

 7. 채권…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장부서류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46101-5582, 1993.12.18.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인바, 이 경우의 "채권"이라 함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동법 기본통칙3-5-1…41)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차용증서,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 징세01254-5805, 1991.09.28.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일 이전에 그 채권이 변제 등의 사유로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압류의 대상이 아니며, 착오로 압류하여 추심한 후, 체납국세에 충당하였다면 동 금액은 채무자에게 환급하여야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채권.채무의 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574, 2007.11.15.

【질의】

 (사실관계)

 - 1999년 사업부도로 공장이 경매처분 되었으며 이때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어 있음.

 - 30년 전 2년 정도 근무했던 회사의 주식 250주가 본인이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2005.11.29. 이를 압류 처분함.

 - 동 주식은 본인도 모르게 2005.11.10. 양도된 것으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가 제출되어 있음(2005.12.12. 작성).

 - 관할세무서에 고충민원 신청으로 2007.5.18. 압류해제 통지를 받았음.

 (질의내용)

 - 상기의 압류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회신】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