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A)은 화물터미널 신축공사를 수주시 시행사(P)의 금융기관 차입금(부지매입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함. 공사 중 시행사(P)의 기한이익 상실로 차입금에 대한 채무인수 및 대위변제를 완료 후, 시행사(P) 소유 해당부지를 내국법인(A)이 취득함.
- 터미널적용지로 용도외 전용이 불가하며, 처분 또한 채권변제로 취득한 내국법인(A)의 자유로 할 수 없고 관리기관에서 매각신청 후 관리기관이 매수자를 선별하여 지정한 자에게 매각가능함.
- 당해 토지는 화물터미널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원매자를 모집중에 있는 토지로 현재 채권변제로 취득한 내국법인(A)에게는 별도합산으로 분류하여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음.
○ 질의요지
1) 양도일 현재 당해토지가 지방세법상 별도합산토지로 분류된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 의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갑설) 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토지 기간기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을설) 지방세법상 별도합산 대상이더라도 시행령 제92조의3(기간기준)을 충족하여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
2) 시행령 제92조의11에 의하면 채권변제용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바, 상기의 경우 시행령 제92조의3 적용시 계산방법
(갑설) 소유기간 4년 5개월로 시행령 제92조의3 제2호 규정(토지 소유기간 3년이상 5년 미만)을 적용
(을설) 소유기간 4년 5개월에서 부득이한 사유(2년)를 차감한 잔여기간 2년5개월이므로 시행령 제92조의3 제3호 규정(토지 소유기간 3년미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