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통신과 관련된 선로매설 및 접속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로 하도급업체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선로접속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음
- 질의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중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하도급업체의 폐업신고일 이후의 수취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리 하겠다고 함.
- 하도급업체는 폐업신고 이전부터 거래하고 있던 개입사업자로 하도급업체 대표자 개인의 문제로 인하여 자진폐업신고 이후에도 질의법인과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실제 하도급업체에 지불한 금액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면 당해 매입세액 불공제분이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 법 제21조 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2005. 2. 19. 개정)
3. 기타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005. 2. 28. 개정)
2.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1999. 5. 24.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중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2007. 4. 2. 단서개정)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③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