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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부동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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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사업용 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세과-2321생산일자 2008.09.04.
AI 요약
요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3호 가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8년 4월 신설법인으로 도․소매, 가스충전소, 부동산․매매업 및 컨설팅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 2008년 4월부터 타인명의 대지(추후 당사가 취득 예정) 위에 당사 명의로 가스충전소를 신축하고 있음

- 또한, 당사는 경기도 광주시에 가스충전소를 신축하고자 대지를 매입하여 신축준비 중에 있음

- 당사는 자금사정으로 먼저 신축중인 충전소의 대지를 취득 후 충전소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전소 건물과 함께 즉시 매각할 예정임

○ 질의요지

- 위 취득한 대지가 비사업용 부동산 해당 여부

- 충전소를 2~3개월 운영하다가 양도할 경우 상기 대지의 비사업용부동산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401(2008.03.06)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2팀-1468(2007.08.03)

  귀 질의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판정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1053, 2007.5.30.)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2팀-1053(2007.05.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3호 가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팀-1442(2007.08.0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3호 가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