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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익 및 비용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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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익 및 비용 인식
법인세과-2318생산일자 2008.09.04.
AI 요약
요지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인식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을 손금에 산입함.
회신
내국법인이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인식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 1. 익금 (1999. 5. 24. 개정)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리서치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로 손익의 인식은 용역의 장․단기 관계없이 모든 용역에 대해 작업진행률에 의해 손익을 인식함. 용역의 수익실현은 작업일수와 관계가 있어 작업진행률은 전체 작업일수에 대한 경과한 작업일수 비율로 산정하고 있음.

- 용역계약기간 4개월, 12월 결산시 1개월 경과한 경우 작업진행률은 25%임. 이 경우 회계상 손익의 인식은 아래와 같이 하고 있음.

총용역계약금액:1,200원, ․총용역예정원가:1,000원, ․당기실제발생비용:150원, ․작업진행률:25%

․매출:300원(1,200원*25%), ․비용:250원(1,000원*25%),

 ․회계상 영업이익:50원

○ 질의요지

- 상기 사례에서 세법상 인식할 손금이 250원인지, 150원인지 여부

  (갑설) 법인세법상 손금은 당기 실제발생비용인 150원임

  (을설) 세법상 손금은 250원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③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2007. 3. 30. 항번개정)

1. 익금 (1999. 5. 24. 개정)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1999. 5. 24. 개정)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