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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요건
법인세과-2199생산일자 2008.08.29.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제2호(자산관리회사)의 나목과 관련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동 법인에 출자한 자와 동 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2개 이상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서로 다른 출자자들이 공동으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 나목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제2호(자산관리회사)의 나목과 관련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동 법인에 출자한 자와 동 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가목 및 나목에 의한 자산관리회사(AMC)에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함.

- 각각의 PFV 발기인들 또는 법인들이 AMC에 출자한 경우 두 개 이상의 PFV의 자산관리 업무를 한 개의 AMC가 위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중략)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중략)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2004. 3. 22. 신설)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2004. 3. 22.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1954(2006.09.28)

【질의】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의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을 령 제2호 나목에서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규정하고 있는 바,

o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의 범위에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와 당해 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 제6호 아목은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의 경우 소득공제를 인정함.

o 유동화전문회사(A법인)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제1호, 제3 내지 5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제2호의 나목과 관련하여, A법인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A법인에 출자한 자와 A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B법인에 위탁하려 함.

A법인의 자산관리 등 업무를 B법인(A법인에 출자한 자와 A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제2호(자산관리회사)의 나목과 관련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동 법인에 출자한 자와 동 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