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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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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 수집・매각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법인세과-2169생산일자 2008.08.27.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은「법인세법」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재활용품을 매입하는 고물처리업영위 사업자가 질의한 것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매각할 경우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를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