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사는 내화물 제조 및 로(爐)시공업을 주업으로 하며, B사는 철강생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 A사는 B사의 쇳물 생산설비인 로(爐)에 A사가 생산하는 내화벽돌을 사용하여 로(爐) 시공용역(내화벽돌을 로에 쌓는 작업)을 제공하고, 양 당사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 A사는 로 시공에 따른 확정된 대금을 B사의 쇳물 출강량에 비례하여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여, 쇳물 출강량이 ±5% 이내에서만 가감 정산하기로 하였음.
- 로 시공기간은 7일정도 소요되며, 로 시공이 완료되어 쇳물 생산에 로가 사용되는 기간은 6~7개월 소요됨.
※ 공사대금 6억원(확정액), 로 예상수명 6개월, 예상 철강생산량 6개월 600톤인 경우 : 매월 예상 생산량 100톤의 ±5% 범위내에서 1억원을 조정 대금을 수수하며, 이로 인한 차액은 마지막 월에 수령.
○ 질의요지
- 상기와 같은 공사계약인 경우 A사에서 법인세법상 수익 인식시기
(갑설) 수익인식 시기를 매월 출강량을 기준으로 인식(6개월소요)
(을설) 로(爐) 시공완료 때 투입비용을 일괄 수익인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9【분할하여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재해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해보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1.11.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