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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농지가 종중의 농지에 해당 여부
법인세과-1982생산일자 2008.08.12.
AI 요약
요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경우 종중이 소유한 농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3항 제5호의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5 제3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의 종중이 소유한 농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비영리법인으로서 신라, 고려, 조선조의 충의절신 349위의 위폐가 모셔져있는 사우(祠宇)를 보존관리하며 매년 춘, 동양절에 제향을 지내고 있음

  - 충의절신이 속한 각 종중들의 대표들이 정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63년 2월 설립등기이후 각 종중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농지 등)을 증여(기부)에 의하여 출연 받았음

  - 금번에 증여받은 토지(농지 등)을 양도하려고 함

○ 질의요지

  - 종중의 대표가 정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므로 대의(大義)의 종중으로 보아 양도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농지의 범위 등】

  ③ 법 제55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5.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5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3. 법 제55조의 2 제2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 지방세법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 5. 개정)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5. 1. 5. 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③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2005. 1. 5. 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007. 12. 31. 개정)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지방세법 운영세칙 107-1【비영리사업자의 범위】

   1. 종중은 영 제79조 제1호에서 말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2001. 2.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세정-4293(2007.10.18)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바목에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 동법동조 제2항 제4호에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조분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지방세 비과세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 귀문의 경우 종중이 소유한 당해 토지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농지와 임야로서 선조분묘에 대한 관장을 위한 토지라고 할지라도 종중은 제사 및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것임

세정-4385(2007.10.24)

   종중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를 볼 수 없고(대법원90누7487, 1991.2.22. ; 감사원 감심2000-33, 2000.2.22. 참조)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사를 위한 제각이나 제단의 설치 등 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만이 해당되므로 종중이 취득하는 묘지는 비과세되지 않음을 회시함.(대법원92누4499, 1992.11.10. ; 행자부 세정-2737, 2006.7.4. 참조)

서면2팀-992(2008.05.21)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향교가 제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문묘의 유지 등 당해 향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같은 규정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