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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거래징수 등
부가가치세과-3007생산일자 2008.09.0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윤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제4항에 의하여 이윤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장마다 그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공유수면매립 준공을 위한 총사업비 산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질의함

    가. 매립 현황

       ○ 매립 면허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매립 피면허자 : 롯데쇼핑(주), (주)호텔롯데

     ○ 매립위치 : 부산시 중구 중앙동 7가 1-2번지 지선(구 부산시청 앞 전면해상)

       ○ 매립면적 : 12,679,4㎡

    나. 질의사유 : 공유수면 매립 준공시 총사업비를 산정(공유수면 매립법 제26조 제1항 3호)하여야 하며, 동 총사업비 산정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므로 그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다. 질의사항

     

     1) 동 부가가치세 산정시『과세표준』대상에 이윤이 포함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6항 공유수면 매립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참조

     2) 동 부가가치세는『과세표준』금액의 10%를 산정하여 반영하는지 아니면, 동 10%의 금액에서 피면허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사업체(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만 명시하는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개별 미납부 부가가치세 금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 반영하는지 여부?

      ○ 예시 : (과세표준액×10%)-부가치세 미과세 대상업체의 공급가액의 10%

    

      3) 우리청에서 총사업비 정산을 하여 준공하였을 경우 피면허자가 귀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지 여부 및 그 납부하는 금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⑥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9, 2006.07.27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 법률(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산정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531, 2001.03.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54, 1994.02.04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장마다 그 사업장소관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