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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안전검사신청일 이전에 크레인이 제작완료되어 이용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3413생산일자 2008.10.02.
AI 요약
요지
계약서상의 계약완료일인 산업안전검사신청일 이전에 크레인을 제작완료하고, 공급받는 자가 설치 확인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선박블럭을 제조한 경우, 당해 크레인의 공급시기는 그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회신
이동이 불필요한 크레인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자가 계약서상의 계약완료일인 산업안전검사신청일 이전에 크레인을 제작완료하고, 공급받는 자가 설치 확인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선박블럭을 제조한 경우, 당해 크레인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크레인설치업체로 선박블럭제작업체와 크레인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

계약기간

최초 : 2008.03.12 ~ 2008.05.20

변경 : 2008.03.12 ~ 2008.06.30

완공시점

세금계산서 교부

대금지급

2008.6.23. 완공하여 블럭을 제작하였음.

계약금액 전체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세금계산서 교부일에 일부만 수수하고 나머지는 미수금

산업안전검사신청일

2008.07.15

계약서

제9조(계약완료)

계약완료(완공)라 함은 산업안전공단의 검사일정이 유동

적인 관계로 크레인설치업체가 계약한 시설의 산업안전

검사 신청일을 말함(검사합격을 전제로 함)

  (질의사항) 크레인의 공급시기는 사용가능한 날인지 산업안전검사신청일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