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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의 손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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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법인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해당 여부
법인세과-1975생산일자 2008.08.12.
AI 요약
요지
1회 접대 지출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당해 법인명의 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회신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원(2009년부터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당해 법인명의 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탁 받은 자산관리회사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를 접대하고 지출한 접대비를

  - 자산관리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재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의 접대비로 처리함

○ 질의요지

  -타법인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006. 12. 30. 개정)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06.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으로 한다. (2006. 2. 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