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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법인세과-1736생산일자 2008.07.24.
AI 요약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종업원이 사용하는 복지카드 이용금액 중 일부를 기금으로 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종업원이 사용하는 복지카드 이용금액 중 일부를 기금으로 받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서식 작성시 기부내용란의 유형은 "5", 코드는 "40"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법인은 금융기관과 복지카드 제휴를 맺고 종업원에게 복지카드를 발급하였으며, 금융기관은 갑법인의 종업원이 사용하는 복지카드 이용금액 중 일부를 갑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금적립금으로 출연하기로 하였음

-이 경우 적립금을 출연금으로 받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는 회신을 받았음

○ 질의요지

① 위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지?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유형과 코드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2. 28. 개정)

 48.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2006. 3. 14.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⑤ 법인이 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12조의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1.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007. 12. 31. 신설)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007. 12. 31. 신설)

 3. 2010년 1월 1일부터: 액수에 관계 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007. 12. 31. 신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12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2 (2007. 12. 31. 개정)

 2.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의 경우 :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2007.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22. 영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부금명세서 (1999. 5. 24.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신청ㆍ신고 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6. 8. 11. 개정)

 3의 3. 영 제36조 제4항에 의한 별지 제63호의 3 서식의 기부금영수증 (2004. 3. 5.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1987(2006.10.2)

 - 「법인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기부금을 지급받는자로 부터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별지 제63호의 3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438(2005.9.8)

 - 법인이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의한 별지 제63호의 3 서식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