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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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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해당여부
법인세과-1690생산일자 2008.07.23.
AI 요약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다른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제조부문과 판매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 후 판매회사는 분할전 제조회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탁판매를 하고자 함

- 분할전 법인의 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도매업(4464)이고 분할신설법인은 상품중개업(4610)임

○ 질의요지

-분할전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종류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종류가 다른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4항 규정의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신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액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 승계받은 손금상당액을 말한다)은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80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승계한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며, 동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한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2526(2004.12.3)

 -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승계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공장부지를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장부지의 가액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인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며, 승계받은 사업의 범위는 같은조 제3항 규정의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팀-1784(2006.9.13)

-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영위하는지의 판정 등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및 제82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함)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