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 조합에 지급하는 운영비의 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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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 조합에 지급하는 운영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법인세과-1616생산일자 2008.07.17.
AI 요약
요지
재개발 사업의 공사와 관련하여 재개발 조합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조합운영비는 접대비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재개발 사업의 공사와 관련하여 재개발 조합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조합 운영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재개발 조합과 공동시행으로 재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로서 재개발 조합에 현금으로 조합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음
- 조합 운영비는 조합장 및 직원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급여와 조합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음
○ 질의요지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조합 운영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심99서1673(1999.10.30)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공사와 관련하여 주택조합에 무상으로 지급한 조합운영비는 접대비로 봄
○ 법인46012-2479(1997.09.25)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사업자인 재건축조합과 계약에 의하여 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 일부를 업무와 관련하여 현금으로 무상 지원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