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부동산양도차액의...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부동산양도차액의 청산소득 해당여부
법인세과-1573생산일자 2008.07.15.
AI 요약
요지
비영리 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하여야 함
회신
내국법인이 해산등기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같은 항 각호에 의해 계산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이월결손금이 많은 새마을금고(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당기순이익과세법인)가 해산등기후 청산하는 고정에서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의거 준비금을 지원받아 예탁금을 변제함.

 - 새마을대출금은 연합회에 귀속시키기로 하였으며 부동산을 처분(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한 부동산이 아님)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며 그 대금을 새마을금고 연합회에 귀속시킴.

나. 질의요지

해산등기후 청산하기위하여 양도한 부동산처분이익에 대하여

   - 수익(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으로 보아 법인세납부 여부.

   - 청산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납부할 필요 없으며 비영리법인이므로 청산소득신 고납부의무 없는지 여부.

관련 법령
2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