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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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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시 출자 필요여부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991생산일자 2007.11.30.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제51조의 2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