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 입주자의 분양대출금 이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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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입주자의 분양대출금 이자 중 일부를 분양법인이 부담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법인세과-3119생산일자 2008.10.28.
AI 요약
요지
동일한 평형 내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층별로 부담 기준을 달리하여 특정입주자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아파트 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 촉진을 위하여 아파트분양 당시 모든 피분양자에게 평형별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해 주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한 경우로서 그 공시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대신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동일한 평형 내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층별로 부담하는 기준을 달리하여 특정입주자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경우의 당해 부담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에 신문 등 광고매체를 통하여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회사가 부담하여 주기로 공시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 1층~6층은 2년간 발생할 이자상당액을, 7층 이상은 1년간 발생할 이자상당액을 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매출할인하여 분양하고자 함
- 이자상당 매출 할인액이 손금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및 손금인 경우 귀속시기
※ 법규과 해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