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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건물 매각 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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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회건물 매각 시 과세 여부
법인세과-2641생산일자 2008.09.26.
AI 요약
요지
사실상 소유자가 법인인 자산을 공부상 대표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 시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문 서면2팀-73 (2007.01.10)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2팀-73(2007.01.10)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법인의 정관 및 내부규약에 의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법인인 동 자산을 공부상 대표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장로교회임

- 2000년 3월 10일 상가동 건물 132.69평방미터를 매입하여 현재까지 교회로 사용하고 있으나, 교회 대표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

- 교회가 상가 매입 당시 1억원의 대출을 안고 매입하게 되었는데, 은행에서 교회로 등기를 내면 대출 승계를 못해주겠다고 하여 교회대표 개인 명의로 할 수 밖에 없었음

- 사용 용도도 8년 넘도록 교회로 실지 사용하고 있고 건물 재산 관리나 1억원에 대한 이자도 8년간 다 교회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건물 재산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중앙교회 재산임

○ 질의요지

- 교회건물 매각 시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