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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잔금청산일 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시기
재산세과-3171생산일자 2008.10.07.
AI 요약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로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함)을 청산한 날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2004.8.23.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2004.8.23.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과 을은 2004.3.2. 병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함(매매대금 : 52,373,184원)

 ․ 2004.3.2. : 계약금 10,000,000원 수령

 ․ 2004.8.17 : 중도금 17,000,000원 수령

 ․ 2004.8.23 : 잔금 25,373,184원 수령

- 갑과 을은 잔금 수령 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함

- 병은 등기이전비용 및 집안문제로 등기이전을 미루어 오다가 현시점에 등기를 이전하기 위하여 2008년 9월 갑과 을에게 상기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달라고 함

○ 질의내용

- 갑, 을, 병이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갑, 을이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가 등기이전일로 바뀌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