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과 그의 아내는 2006.9.30. 서울 소재 A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거주하기 시작함
- 그러던 중 아내가 건강상 형편으로 2007년 4월부터 2007년 7월까지 3개월간 경기도 군포시 소재하는 처가에서 거주함(갑과 나머지 가족들은 A주택에서 계속 거주함)
○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아내가 건강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기간이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이하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이하 생략
○ 서면4팀-1658, 2005.9.15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 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